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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9.27 2016가단2672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채권가압류결정의 존재 원고는 C을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카단529호로 채권가압류신청(청구금액 13,100,000원, 단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가합170호 대여금 청구 사건의 판결에 기한 원리금 청구채권 중 위 금원에 이르기까지의 청구채권)을 하여, 2015. 6. 16.자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는 2015. 7.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존재 원고는 공증인가 한려법무법인 증서 2015년 제367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6. 2.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타채522호로 전항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 2,150만 원)의 결정을 받았으며, 이는 2016. 2.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추심채권의 존재 C은 피고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가합170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10. 25. ‘피고는 C에게 2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1.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명령에서 정한 2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5.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에 대한 채무를 상계하기 위해 매입한 채권 등이 있다면서 을1 내지 8호증을 제출한다.

피고의 주장이 명확하지 않으나 이를 선해하여 보면, ① D의 C에 대한 채권(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는 금액을 30% 또는 40% 금액으로 인수)을 201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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