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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30 2015나594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차용증, 피고는 위 문서가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C의 보증 아래 2008. 4. 20.경 피고에게 6,000만 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2. 10. 25. 원고와 사이에 위 대여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총 7,000만 원으로 정하기로 합의하고, ‘피고가 2008. 4. 20.경 원고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이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7,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2. 10. 25.경 C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가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10. 25. C에게 공사대금 1억 500만 원과 위 대여원금 6,000만 원 등 합계금 1억 6,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각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2012. 10. 25.경 C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 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자신의 위 대여금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보증인인 C이 원고에게 위 대여원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가 C에게 위 대여원금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의사로 위 각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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