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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6.21 2016가합152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145,205원 및 그 중 17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2017. 6. 21.까지는...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14. 7. 2. 피고에게 170,000,000원을 빌려주고 피고로부터 변제기에 2억 5,000만 원을 돌려받기로 약정하였다. 2) 대여원금 1억 7,000만 원을 넘어 더 지급받기로 한 80,000,000원이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로 계산한 이자 액수를 초과하여 그 초과 부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17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7. 2.(대여일)부터 2016. 12. 12.(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로 계산한 이자 104,404,674원(= 2014. 7. 2.부터 2014. 7. 14.까지 연 30%로 계산한 이자 1,816,438원 2014. 7. 15.부터 2016. 12. 12.까지 연 25%로 계산한 이자 102,588,236원)을 더한 274,404,674원 및 그 중 17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250,000,000원을 대여해 주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가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으나, 실제로 원고는 피고에게 170,000,000원만 대여해 주었고, 이자 약정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70,000,000원만 반환하면 되고,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율은 법정이율인 연 5%를 초과할 수 없다.

2. 판단 원고가 2014. 7. 2. 피고에게 대여금으로 1억 7,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7. 2. 원고에게 차용금 2억 5,000만 원, 변제기 2014. 12. 3.로 된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는 2015. 5. 17. 변제기를 2015. 7. 30.로 연장하는 각서와 2015. 8. 18. 변제기를 2015. 10. 15.로 연장하는 각서를 각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1억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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