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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31 2017나142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합성수지와 벨트를 수입유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는 벨트 등에 관한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1. 26. 피고와의 사이에 라운드벨트(색상: 녹색유광, 규격: 5mm × 200m) 100롤을 납품가액 748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2015. 11. 27. 피고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5. 12. 1. 피고와의 사이에 라운드벨트(색상: 녹색유광, 규격: 6mm × 200m) 50롤을 납품가액 550만 원에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5. 12. 30. 위 각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에게 위 각 라운드벨트(이하 ‘이 사건 벨트’라 한다)를 모두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798만 원[= 이 사건 벨트대금 합계 1,298만 원(= 748만 원 550만 원) - 선수금 합계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녹색유광이 아닌 다른 색상의 이 사건 벨트를 납품하였고, 이 사건 벨트의 길이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200m에 미치지 못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 있는 불완전한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물품대금은 없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선급금 5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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