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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22 2017가단785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262,8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9.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보강목 등을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7. 5. 23. 납품가액 14,738,252원의 보강목을, 2017. 6. 2. 납품가액 13,944,396원의 보강목을, 2017. 6. 16. 납품가액 12,393,398원의 보강목을, 2017. 6. 21. 납품가액 14,301,639원의 보강목을, 2017. 6. 29. 납품가액 8,152,691원의 보강목을, 2017. 6. 29. 납품가액 5,679,256원 칩블록을, 2017. 7. 12. 납품가액 11,649,860원의 보강목을, 2017. 7. 12. 납품가액 15,403,329원의 보강목을 각 납품하였다

(합계 금액은 96,262,821원이다). 이에 대하여 각 거래명세서가 작성되었고, 피고 회사의 A은 납품내역을 확인한 후 위 각 거래명세서에 서명날인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 6. 30. 49,228,737원(2017. 5. 23. 납품가액 14,738,252원, 2017. 6. 2. 납품가액 13,944,396원, 2017. 6. 16. 납품가액 12,393,398원, 2017. 6. 29. 납품가액 8,152,691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의 전자세금계산서, 2017. 7. 31. 47,034,084원(2017. 6. 21. 납품가액 14,301,639원, 2017. 6. 29. 납품가액 5,679,256원, 2017. 7. 12. 납품가액 11,649,860원, 2017. 7. 12. 납품가액 15,403,329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위 각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6. 9.경부터 피고에게 보강목 등을 납품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7. 7. 31.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2017. 5. 31.까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상의 납품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나, 그 후에 발행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납품금액 합계 96,262,821원(= 49,228,737원 47,034,084원)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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