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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29 2018나13905
선수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년경부터 피고로부터 감귤포장박스용 판지를 공급받아 오던 중, 2017. 8. 하순 내지

9. 초순경 피고의 실질적 경영자인 C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선수금 1억 원을 지급하면 이후 1억 3,000만 원 상당의 물품에 대하여는 인상 전인 전년도 단가를 적용하여 납품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선수금으로 2017. 9. 5. 7,000만 원, 같은 달 20. 3,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7. 8. 25.부터 2017. 12. 4.까지 94,489,000원 상당의 감귤포장박스용 판지를 전년도 단가를 적용하여 납품하여 선수금이 5,511,000원이 남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7. 12. 6. 선수금 3,000만 원을 추가로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선수금 2,000만 원을 더 입금해줄 것을 요청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이후의 주문에 대하여는 인상 이후의 단가를 적용하겠다고 통보하였고, 결국 원고는 2017. 12. 22. 이후 피고와의 거래를 중단하였다. 라.

원고의 거래 중단 이후 피고는 2018. 1.경 그동안의 거래내역을 아래 표(단, 비고 부분 제외)와 같이 정리하여 원고에게 보내면서, 2017. 12. 22. 기준 선수금 잔액 10,327,900원에서 미회수 파렛트 17개 850,000원, 제주명품10kg 인쇄비 287,408원, 원지대금 874,720원, 수지판비 1,813,664원, 2017. 8.부터 12.까지의 공급물량에 대한 부가가치세 5% 5,983,605원을 공제하면 선수금은 518,503원이 남게 된다고 통보하였다.

날짜 품목 수량 단가(원) 매출(원) 입금(원) 선수금 잔액(원) 비고(원고 주장 단가) 이월 94,489,000 5,511,000 12/6 10kg맛조은(먹색) 5,400 760 4,104,000 1,407,000 불량 98 760 -74,480 1,481,480 12/8 10kg한라봉2단 1,829 810 1,481,490 -10 12/6 30,000,000 29,999,990 3,226 940 3,032,440 26,967,550 810원 12/9 10kg귤빛향감귤 4,320 890 3,844,800 23,122,750 760원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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