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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489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89』 피고인은 2016. 3. 9. 07:35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그 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E에게 그물 손질용 칼( 총 길이 15cm, 칼날 길이 7cm) 을 들이대며 ‘ 야 새끼야, 담배 한 대 줘 봐라 ’라고 말하며 위 칼을 들이밀고, 계속하여 소주병을 들고 내리칠 듯한 행동을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담배를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담배를 건네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3463』 피고인은 2015. 12. 27. 05:00 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 여관 302호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 H의 가슴과 팔을 피고인의 발로 밟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016 고단 3538』 피고인은 2016. 6. 8. 14:35 경 인천 중구 연안 부두로 36에 있는 친 수 공원에서 “ 노숙자들이 싸우고 있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중부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순경 J가 관련자를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는 사이에 아무런 이유 없이 "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J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그만 할 것을 요구하는 위 J에게 “ 씨 발, 내가 사람을 죽였냐

뭔 죄를 지었냐

니네

가 뭔 데 나한 테 이래라,

저 래라 하냐.

”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J의 좌측 팔뚝과 우측 팔뚝 부위를 각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6 고단 1489』

1. E 작성의 자필 진술서( 피해자)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2016 고단 3463』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2016 고단 3538』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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