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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108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파일 공유 사이트인 ‘B ’에서는 파일 게 시자에게 파일 다운로드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한 후 이를 현금으로 교환해 준다는 것을 알고, 이를 취득할 의도로 위 사이트 게시판에 남녀가 성관계하는 등의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11. 13. 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15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 인의 아이디 (D) 로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E” 라는 제목의 게시 글( 번호 : 34527011)에 남녀가 나체로 성관계하는 장면이 담긴 “F” 이라는 동영상 파일을 첨부하여 업 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3. 경부터 2016. 12. 13.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33건의 남녀가 성관계하는 등의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업 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 (B 회신), 수사보고( 피의자 업 로드 음란물 건수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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