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2.20 2017고정303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1. 경 인천 남구 B 건물 102호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C "에 닉네임 D로 접속, 게시판에 "E" 제목의 남여가 성관계하는 음란한 영상 파일을 게시하였으며, 같은 수법으로 피고인은 인터넷 F 사이트에 닉네임 G로 접속, 게시판에 "H" 이라는 제목의 남녀가 성관계하는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 성인회원이라면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업 로드 하였다.
그리하여 위 사이트 성인회원이라면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인터넷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