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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9. 8. 선고 97도2214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공1998.10.1.(67),2473]
판시사항

[1]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도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폐기물관리법 제60조 제1호 소정의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폐기물을 처리하게 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폐기물관리법 제12조, 제60조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 4]의 각 규정에 의하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자도 위 [별표 4]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2] 폐기물관리법 제60조 제1호같은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서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폐기물을 처리하게 한 경우도 포함된다.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김석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호법 제12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고, 법 제61조 제1호는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보관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구성요건상 차이가 있고, 전자가 후자를 포함하는 관계도 아니므로, 법 제60조 제1호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소장의 변경 없이 법 제61조 제1호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고, 같은 이치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중간처리업을 경영하여 법 제59조 제1항, 제26조 제1항을 위반한 1심 공동피고인 1, 2와 피고인들이 공범관계인지 여부도 심리할 필요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직권으로 본다.

가. 원심은, 피고인 1은 공소외 1 주식회사 양산물류센터 소장으로, 피고인 2은 대우전자 주식회사 부산물류센터 소장으로 각 재직하면서 각 물류센터 및 관할 대리점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신제품을 판매하면서 수거한 냉장고, 세탁기 등의 폐가전제품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들인바, 피고인 1은 1995. 6. 중순경 무허가폐가전제품 처리업체를 경영하는 1심 공동피고인 박명복과 폐가전제품의 처리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냉장고 1대당 금 3,000원, 세탁기 1대당 금 1,000원 등의 처리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1996. 2. 5.경부터 같은 해 10. 8.까지 사이에 월 평균 2,100대 가량의 폐가전제품을 박명복에게 보내어 그로 하여금 분쇄, 소각 등의 방법으로 폐기물중간처리를 하도록 하게 하고, 피고인 2은 1995. 6. 하순경 무허가폐가전제품 처리업체를 경영하는 1심 공동피고인 강영태와 폐가전제품의 처리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냉장고 1대당 금 4,000원의 처리비용을 지급하고, 세탁기는 무상으로 처리하도록 약정한 다음, 1996. 2. 5.경부터 같은해 10. 8.까지 사이에 월 평균 900대 가량의 폐가전제품을 1심 공동피고인 1에게 보내어 그로 하여금 분쇄, 소각 등의 방법으로 폐기물중간처리를 하도록 하게 하여, 각 법 제60조 제1호, 제12조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은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처리업자 또는 신고한 재생처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는 등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폐가전제품과 같은 생활폐기물은 위 각 처리방법 중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않고, 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별하면서 사업장폐기물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보다 더 엄격하게 그 처리기준 등을 규제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업자의 폐기물 회수를 규정하고 있는 법 제44조의3의 각 규정 및 이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폐기물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행위로 보여지고, 위 고시 등에 따라 피고인들이 폐가전제품의 처리를 고물상영업을 영위하는 박명복, 강영태에게 위탁하여 그들이 일부를 재생처리한 점 등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비록 폐가전제품을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박명복, 강영태에게 위탁하여 그들로 하여금 분쇄,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 제60조 제1호, 제12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법 제60조 제1호는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법 제12조는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법시행령 제6조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는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할 것"이라고 규정하며, 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영 제6조 제1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이라 함은 별표 4의 기준 및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별표 4]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1997. 7. 19. 환경부령 제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중 가호 공통사항은 "생활폐기물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 한한다) 또는 법 제4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생처리신고를 한 자 등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보관·처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자도 위 별표 4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 한편 법 제60조 제1호는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서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폐기물을 처리하게 한 경우도 포함된다 . 따라서 피고인들이 물류센터 및 대리점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신제품을 판매하면서 수거한 냉장고, 세탁기 등의 폐가전제품을 무허가 폐가전제품처리업체를 경영하는 박명복, 강영태로 하여금 분쇄, 소각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리하게 하였다면, 피고인들은 법 제60조 제1호를 위반한 것이 된다.

그런데도 원심이, 피고인들을 법 제60조 제1호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폐기물관리법상의 페기물처리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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