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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9.20 2017고정87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부부 지간인 자들 로서, 피고인 A은 2002. 10. 1.부터 2015. 9. 30.까지 피고인들의 아들인 D이 실제 운영하던 화장품 및 방향제 도 소매점인 'E' 의 명의 등록 자였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아들 D이 위 E를 운영하면서 ㈜F으로부터 외상으로 공급 받은 물품대금을 변제치 않아 위 회사로부터 2015. 9.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가단 14682호 )에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 당하여 2015. 9. 7. 청구 소장 부본을 송달 받는 등 위 E의 유체 동산에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1. 경 위 E의 사업자등록증 명의 자를 피고인 A에서 피고인 B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E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불상의 화장품, 집기, 비품 등 유체 동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G, H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결문, 집행문, 송달 증명원, 고객 별 원장, 유체 동산 압류집행 불능 조서

1. 사업자 등록 증명원, 폐업사실 증명원,

1. 물품 사진, 정 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27 조,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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