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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고정521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의 소유자 및 운영자로서, G의 피고인 B에 대한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의 채권과 위 F의 재산권을 포함한 모든 권 리을 피해자 H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 양도 계약을 승낙하였다.

그런 데 위 채권의 변제기가 지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하여 F의 유체 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자, F와 관련한 재산이 추가로 강제집행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2014. 11. 경 피고인 A와 불상지에서 F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2. 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51에 있는 서대문 세무서에서,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B가 운영하던

F의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들의 공동 명의로 변경하여 위 F 내의 재산과 F 건물의 점유관계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 H의 각 법정 진술

1. 인증서 사본, 채권 양도 계약서 사본, 유체 동산 매각 공고 사본, 유체 동산 호가 경매 조서 사본

1. 서울 서부지방법원 판결문 사본( 건물 명도), 부동산 인도 불능 조서 사본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F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함으로써, 피해자 H의 피고인 B에 대한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5가단505 건물 명도 사건에서 2015. 6. 5. 선고된 가집행 선고 부 판결이 2015. 6. 12. 집행 불능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27 조,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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