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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323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4. 12:20 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B 공원 내 피해자 C(48 세) 이 운영하는 매점 앞에서, 피해 자가 매점 앞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고인에게 “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매점 앞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 및 행인들을 향해 마구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여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가족들이 자리를 피하는 등 손님들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피해 자의 매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여 차례 업무 방해죄, 재물 손괴죄를 비롯한 다수의 폭력 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특히 2015년에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기간 중에 또다시 범한 재물 손괴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기회를 재차 부여받았음에도 또다시 본 범행을 저지른 점, 본 범행으로 인한 업무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인 바,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알콜 중독증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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