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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617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7. 7. 17:30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점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위 매점 앞에 설치된 파라솔과 탁자를 넘어뜨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 로 하여금 자리를 피하게 하는 등 약 1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던 피해자 D( 여, 39세) 의 얼굴을 손톱으로 수 회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으며,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인 갤 럭 시 노트 3 휴대 폰( 시가 100만원 상당 )으로 피고인을 촬영하려 하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쳐 피해 자가 위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려 위 휴대폰 액정이 깨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진단서

1. 판결 전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판결 전 조사서에 첨부된 진단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6년 경부터 조현 병으로 약물치료를 받았고, 현재에도 피고인에게 피해 망상 등의 증상이 남아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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