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2.01 2017노8836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및 변호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심신 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형사 소송법 제 457조의 2).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2017. 2. 17. 업무 방해 및 재물 손괴죄로 약식 기소되어 2017. 5. 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 2017 고약 1972호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2017. 9. 1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 2017 초기 1301호로 정식재판 청구권회복결정을 받아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 정 1431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 이에 원심은 위 정식재판청구사건을 같은 법원 2017 고단 373호 사건에 병합하여 심리한 후, 위 2017. 2. 17. 업무 방해 및 재물 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와 경합범 가중을 거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위 2017. 2. 17. 업무 방해 및 재물 손괴죄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징역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정한 잘못이 있고, 위 2017. 2. 17. 업무 방해 및 재물 손괴죄와 나머지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