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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4 2016노1057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금액이 3,420만 원으로 작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1년 이상 잠적하였고, 수사기관의 형사조정 과정에서의 합의 안을 단 1회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을 회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 인의 공사 경험부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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