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6.08 2017노139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원심에서 피해자 C,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폭력조직원인 피해자들이 다른 폭력조직으로 이적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미성년 자인 피해자들을 폭행 또는 상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E, H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