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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1 2017노7600
공갈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총 1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에게 서 합계 약 3,400만 원을 갈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 횟수, 피해자 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서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해자들 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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