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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7424
용역대금지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산 기장군 C상가 신축과 관련한 설계용역을 의뢰받아 이를 완성한 사실, 피고는 설계용역비 143,000,000원 중 원고에게 88,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5,000,000원은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설계용역비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의 남편인 D은 2013. 12. 16.경 원고에게 2013. 12. 31.까지 위 설계용역비 143,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해 주었는데, D이 위 확약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 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채무인수에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D이 이 사건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음을 전제한 부산 해운대구 E 소재 F호텔 신축공사 관련 원고에 대한 70,000,000원 상당의 채권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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