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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11.19 2020고정5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B에 거주하는 사람, 피해자 C(남, 61세)는 2020. 3.경부터 제천시 D에서 택지조성 공사를 진행하던 사람, 피해자 E(남, 36세)은 피해자 C의 아들인 사람, 피해자 F(남, 44세)은 위 공사현장에서 포크레인 기사로 일하던 사람, 피해자 G(남, 42세)는 위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 기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경 위 공사현장의 인부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것을 기화로 그 무렵부터 피해자 C와 사이에 그 식비 등 문제로 다툼이 있어 왔다.

1. 폭행

가. 2020. 3.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26. 10: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C와 식대 등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야 이 도둑놈의 새끼야, 밥값을 왜 안 주냐.’라는 등으로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피해자 E이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 C, 피해자 E을 각각 폭행하였다.

나. 2020. 4. 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7. 11: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가 식비 등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은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 C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그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든 후 피해자 C를 향해 내리찍을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다. 2020. 4. 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8. 08:30경 같은 날 16:00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이 포크레인으로 축대 설치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자, 자신의 H 세렉스 자동차를 가지고 와 그 작업 현장을 가로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반복하여 포크레인의 버켓 앞에 서있거나 앉아 포크레인을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 C 등의 위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1 그러던 중 같은 날 14:2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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