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766]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2017. 5. 22. 경까지 광주 북구 E에 있는 ‘FPC 방 ’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7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 임팩트 맞고’ 등 도박게임을 하도록 하면서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포인트를 충전시켜 준 후 게임을 하고 남은 포인트 10,000점 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고, 게임 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7 고단 4093] 피고인은 피해자 G과 사귀었던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7. 7. 14. 01:00 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I’ 업소에 찾아간 다음 약 10분에 걸쳐 " 씨 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고 있던 불상의 손님들을 나가 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7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동 영상 CD 첨부 경위 및 동영상 내용) [2017 고단 40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무등록 게임 제공업 영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벌 금 700만 원) 가 있는 피고인이 무등록 게임 제공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