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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5 2011가합26011
저작권침해금지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프로그램 중 각 6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D가 그 대표이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 B가 그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피고 B는 2007. 8.경 동물병원용 프로그램 제작ㆍ판매회사인 주식회사 다솜네트웍스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D의 의뢰를 받아 2008. 1.경 동물병원 통합관리시스템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프로그램(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프로그램을 이하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각 항 순번대로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칭한다) 및 위 프로그램의 전자차트 기능과 연동되는 이미지 뷰어 기능, 보호자 교육용 툴, 동물병원 경영분석 솔루션, 진료대기실 전용 보호자 알림 프로그램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이 사건 3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2008. 2.경 원고에게 이를 납품하였고, 그 후 이 사건 1 프로그램을 동물원용으로 일부 수정ㆍ변경한 통합관리시스템인 이 사건 2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원고에게 납품하였다.

다. 피고들은

E. 이 사건 1, 2 프로그램에 관하여 피고들 및 원고의 경영진 중 1인인 F을 공동저작자(등록지분 : 피고 B 8/10, 피고 회사 및 F 각 1/10)로 하여 저작권등록을 마쳤고,

G. 이 사건 3 프로그램에 관하여 피고들을 공동저작자(등록지분 : 피고 B 9/10, 피고 회사 1/10)로 하여 저작권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의 기획, 구상 및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개발자금도 전액 부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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