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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가합565486
저작권침해금지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기타 침해행위‘의 금지를...

이유

1. 전제사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원고는 D, 피고 C와 함께 주식회사 다솜네트웍스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수의사로서, 2007. 3월경 D와 함께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설립하여 동물병원 통합관리시스템 관련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기로 협의하였다.

E는 2007. 12. 11. 설립되었다.

원고는 D 등과 함께 위 사업을 위하여 2007. 7월경 동물병원의 처치 및 처방 약품 목록, 검사 항목, 동물 품종 데이터, 백신 종류, 접종 간격, 치료비용 등 동물병원의 운영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D는 2007. 9월경 피고 C에게, 'D 측은 프로그램의 판매와 고객관리업무를, 피고 C 측은 프로그램의 개발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을 제안하고, 이 사건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탁하면서 프로그램의 명칭과 설계 및 구성 등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

한편 피고 C는 그 이전인 2007. 3월경 동물병원용 기본엔진 프로그램인 F(이하 ‘F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G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등록을 마쳤다.

피고 C는 2008. 1월경 F 프로그램의 기술적 구성과 내용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의 소스 프로그램을 개발한 다음, 원고가 수집한 자료의 체계와 내용을 구현하는 추가 작업을 거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완성하고, 2008. 2월경 E에게 이를 제공하였다.

피고 C는 H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을 공동저작자(지분 : 피고 C 8/10, 피고 회사와 원고 각 1/10)로 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등록을 마쳤다.

이후 피고 C가 I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 사건 프로그램 저작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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