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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39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경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이 많이 나온다. 카드를 3일간 빌려달라. 체크카드 1장당 1일에 8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4. 2.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전을 지급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 2장을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E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국민은행계좌 사본사진 제출), 수사보고(본건 관련 수사중인 사건 확인 및 관련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합계 78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의 형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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