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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34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경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이 많이 나온다. 카드를 3일간 빌려달라. 27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 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B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전을 지급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 1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E 메시지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체크카드 등이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어떠한 대가를 실제로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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