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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9 2019고단34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업체 직원이다. 세금문제 때문에 계좌를 분산하려고 한다.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체크카드 1장당 24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 12. 18.경 인천 미추홀구 소재 ‘B’ 영업점에서 피고인의 아들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전을 지급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 2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사본 및 문자메시지 내역 등 자료 제출)

1. 이체내역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1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 있는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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