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 30. 소외 디에이치삼양건설 주식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여 주어서, 위 소외 주식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것을 보증해 주었다.
그 후 위 신용보증약정은 기한 연장, 변경 등의 과정을 거쳤고, 소외 B은 2013. 10. 25.자로 소외 주식회사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소외 주식회사는 위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대신하여 2014. 12. 26. 그 대출원리금 73,243,760원을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에 대위변제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소외 주식회사 및 그 연대보증인인 B에게 73,476,930원과 그 중 73,243,760원에 대하여 2014. 12. 26.부터 2015. 5. 1.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다. B은 피고 앞으로, 그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9. 2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7. 10. 1. 접수 제126424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2015. 3.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5. 3. 6. 접수 제35033호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각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2호증
2. 원고의 주장 피고와 소외 B은 부부 또는 사실상 부부관계로서 통정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의 이 사건 가등기 및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 및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하고, B이 그 말소를 구할 권리를 행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