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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66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 부산 부산진구 부 전역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주식회사 애경산업 소유의 포 천시 토지를 매입하는 계약을 하였는데, 감정비용을 지급하지 못하여 수백억의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

감정비용을 빌리는 데 피해자 소유의 하동군 D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2010. 8. 30.까지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1,000만원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포 천시 소재 토지에 관하여 매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아무런 재산이 없으며 별다른 직장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의 소유인 하동군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더라도 이를 말소하고 1,000만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8. 17. 부산 영도구 남항동에 있는 상호 불 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고, 같은 날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33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하동 등기소에서 E에게 위 하동군 소재 부동산 상에 채권 최고액 900만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신문 파일에 수록된 증인 C의 진술

1. 차용금 증서, 해지 각서( 증거기록 제 13, 14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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