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 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4. 21:42경 세종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각 약식명령, 각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4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07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236%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반대차선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고인의 차량과 상대차량이 대파된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도 중상을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