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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25 2020고단9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2. 17. 15:47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03년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006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각각 받았고, 2006년에 처벌을 받은 음주운전으로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7년에 2차례, 2008년에 1차례, 2010년에 1차례 등 모두 4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보면 피고인은 그동안 자동차운전면허를 재취득하지 않은 채 무면허운전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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