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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5 2014고단90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에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C이 계속하여 물품대금 8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위 D에 불을 지를 것처럼 하여 물품대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5. 14:09경 위 D 공장에서 그곳 미싱 선반 위에 미리 준비해 간 양초 2개를 세우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양초 2개에 불을 붙인 후 직원인 피해자 E(46세)에게 “네 사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마음대로 하라고 해서 지금 불을 지르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미리 준비해 간 소주병에 담겨있는 인화성 물질이 함유된 라이터 연료를 공장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 연료가 담겨있는 또 다른 소주병의 입구를 양초 촛불 위에 갖다 대 마치 불을 지를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자 양초 촛불을 껐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점화된 양초와 라이터 연료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증거품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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