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0 2016고단1056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08:10 경 별거 중이 던 피해 자인 처 C 와 그 자녀들이 살고 있는 서울 광진구 D 아파트 901동 101호 앞에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 다 거부당하여 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피해자와 욕설을 하며 싸우다가, 피해자 옆에 있던 아들 E으로부터 “ 아빠를 보고 싶지 않다, 아빠는 필요 없다, 아빠가 해 준 게 뭐 있냐.

” 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 다

불 질러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친 후 같은 구 F, 상가 동 101호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지 포 오일 2 캔, 썬 라이터가스 2통을 구입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다가 D 아파트 901 동 앞에서 마주친 피해자의 동생 H에게 지 포 오일, 가스통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보여주며 “ 다

불 질러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치다가 위 아파트 경비원 I에게 제지를 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대하여 방화 예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CCTV 수사 등 관련)

1. 영수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5 조, 제 164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와 자녀들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고 인화물질을 구입하여 방화를 예비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들의 말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인화물질 구입 전후에 편의점 주 및 경비원에게 보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