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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3 2015노154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 2회)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 F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E, F을 위하여 각 1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기본범죄(피해자 E에 대한) : 폭력범죄군,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6월(기본영역) 제1 경합범죄(피해자 F에 대한) : 폭력범죄군,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6월(기본영역) 제2 경합범죄(피해자 D에 대한) : 폭력범죄군,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2년 7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제3범죄 상한의 1/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동종전과), 긍정적(처벌불원, 피해자 D의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상당 금액 공탁(피해자 E, F의 경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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