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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3 2014노29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끓는 물이 담긴 냄비를 피해자에게 붓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제1범죄 : 폭력범죄군,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2년6월(감경영역) 제2범죄 : 폭력범죄군,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2년6월(감경영역)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6월~3년9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결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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