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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07 2017고단3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 B과 함께 ‘C’ 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업체에 복사용지 등 물품을 납품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5.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친정 엄마가 돈놀이를 하는데 2,000만 원을 7월 말경까지 4개월만 빌려주면 내 돈 2,000만 원을 합해 4,000만 원을 친정 엄마에게 빌려주고 월 2.5% 씩 이자를 받아 그 중 50만 원씩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모친은 당시 뇌졸중으로 인하여 요양 중인 상태로 사채 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약정한 기일까지 차용 원리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 처벌규정] 형법 347조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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