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0. 경부터 우리은행 김 포 지점과 ( 주 )C 대표이사 D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2015. 8. 경 사이에 김포시 E에 있는 F 마트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12,000,000 원’, 발행일 ‘2015. 9. 21.’ 로 된 ( 주 )C 대표이사 D 명의의 위 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고 서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은행에 지급 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5, 9 내지 11, 16, 19 기 재와 같이 당좌 수표 6 장( 액면금액 합계 177,000,000원) 을 발행하고 서도 각 소지인들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은행에 지급 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회수되지 않은 수표금액 상당히 크나, 피고인이 부도 이후 이 사건 판결 선고 이전까지 꾸준히 수표 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여 부도 수표 중 80% 이상을 회수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2015. 8. 경 사이에 김포시 E에 있는 F 마트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26,250,000 원’, 발행일 ‘2015. 9. 7.’ 로 된 ( 주 )C 대표이사 D 명의의 위 은행 당좌 수표 1 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