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2. 3. 00:40 경 안산시 단원구 B, 102호 작은 방에서, 그 무렵 친구인 피해자 C에게 여자를 소개시켜 주겠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한 후 술 먹기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취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준 D과 피해자가 단둘이 불이 꺼진 방으로 들어가게 한 후 피해자가 D을 강간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위 방의 불을 켜고 피해자가 제지되었음에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전치 3 주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갈 미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D을 강간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합의 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6. 2. 3. 01:16 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파출소에서 현행범 체포되어 수갑을 차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 금 반지를 주면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를 해 주고 합의를 잘 보게 해 주겠다.
경찰한테 이야기를 하지 말고 반지를 달라’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소지하고 있던 금반지를 건네받은 후 같은 날 03:50 경 피해자에게 페이스 북 메신저로 ‘ 금 반지 나 준 걸로 합의 보자는 게 말이 되니 이 금반지로는 합의가 끝나지 않는다.
’라고 겁을 주고, 같은 달
5. 00:44 경 피해자에게 페이스 북 메신저로 ‘ 연락을 받지 않고 합의를 보지 않으면 페이스 북에 범행에 대해 뿌리겠다.
’ 라는 식으로 협박하고, 같은 달 10. 경 페이스 북으로 피해자에게 ‘C 합의 안하기 전에 페 메하지 도배할까 있잖아
맘만 먹으면 이 부모님 전화번호 아는 건 눈감고도 할 수 있다.
씨 발 새끼가 그 일 잇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