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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8 2016노96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4. 9. 20. 구속되었다가 2014. 10. 24. 석방되었는데,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에는 ‘J’ 사이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2014. 9. 20. 이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개월 및 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E 원심의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참조). 또한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으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자가 구속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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