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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27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6. 5. 19:00경 서울 용산구 C, 206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마약류 감정의뢰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일이 있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스스로 112에 신고하여 자수한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일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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