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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25 2014고단2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6.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대구 서구 D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광장코아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동에 있는 환빈장여관 앞 도로까지 E 뉴그랜져 차량을 운전하고,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푸르지오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오스카극장 부근 도로까지 F SM3 차량을 운행하는 등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험성적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추송서(모발감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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