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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2.18 2015가단1473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임야(광주시 D 임야 3,761㎡)에 관하여 2012. 8. 3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데 이어, 같은 날 그중 526/3,761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2012. 8. 10. 채권최고액 250,000,000원, 채무자 E(이 사건 임야의 종전 소유자),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2012. 8. 31.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F(원고의 남편)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다. 2014. 5. 27. 이 사건 임야 등에 관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배당법원은 2015. 5. 14. 2순위로 피고(근저당권자)에게 250,000,000원(채권최고액 전액)을, 7순위로 피고(소유자)에게 34,432,224원(채권자들에 대한 배당 후 남게 되는 잉여금 중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피고 지분 비율에 따른 안분액)을 각각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5. 5. 12. 배당법원에 다음과 같은 취지의 배당배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를 피고 부부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 중 15,000,000원을 받지 못하였고, 피고는 다른 경매절차에서 20,000,000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위 금액 합계 35,000,000원은 피고 부부에 대한 배당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것이다.

이에 배당법원은 피고에 대한 7순위 배당액 34,432,224원에 대한 배당을 중지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명의의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F인데, F은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을 자격이 없다.

한편 배당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7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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