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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293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독서실 운 영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0. 경부터 2019. 9. 15.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총무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9월 임금 70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9,384,8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20. 경부터 2019. 9. 15.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총무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079,65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8,324,2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최저 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 노동부장관이 결정 ㆍ 고시한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최저임금으로 2016. 1. 1.부터 2016. 12. 31. 까지는 시간당 6,030원 이상의 임금을, 2017. 1. 1.부터 201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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