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D에 있는 E 주차장의 대표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1. 최저 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 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7.부터 2016. 7.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F에게 고용 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2014년 기준 시급 5,210원, 2015년 기준 시급 5,580원, 2016년 기준 시급 6,030원에 못 미치는 시급 3,529원을 지급하였다.
2.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위 근로자 F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2014. 3. 월 분 차액 345,605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4,509,7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위 근로자 F의 퇴직금 5,422,6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