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건물, 18 층에 소재한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 원격 평생교육) 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부터 2015. 5. 31.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4월 임금 일부 644,2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15. 2. 28.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746,178원과 2013. 10. 1.부터 2015. 5. 31.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687,475원 등 총계 9,433,65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최저 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 노동부장관이 결정 ㆍ 고시한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