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울산지방검찰청 2015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412』
1. 피고인들과 H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 A는 H(기소중지)과 함께 2014. 1. 중순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경매에 나온 부동산을 경락받을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들을 모집하여 마치 그들 명의로 부동산 경락을 받아 이를 전매한 후 그 수익금의 일부를 배분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그들로부터 교부받은 관련서류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중고차를 매입한 후 차량담보대출을 받아 그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H은 부동산 경매절차에 명의를 빌려주겠다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신용카드 등을 교부받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 K 등의 인적사항 및 관련서류를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고, 피고인 A는 위 서류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금원을 융통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A와 H은 2014. 2. 초순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인천에 싸게 나온 경매 건물을 경락받아 되파는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는데, 위 경매절차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당신의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5,000만원을 주겠으니, 당신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을 빌려 달라.’고 말하고, 2014. 2. 15.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우리캐피탈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당신의 명의로 건물을 경락받게 되면 당신이 위 건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도 있으니, 당신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하여 담보로 보관하고 있겠다,
경매작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