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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10.23 2019고단17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5.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5. 9. 선고 2018고단1251, 2018고단1274(병합), 2018고단1635(병합), 2019고단262(병합), 2019고단338(병합)(분리) 판결 2019.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 2019. 7. 26. 선고 2019노933, 2019노1972(병합) 판결 : 항소기각. 이에 피고인 B이 상고하였다가(대법원 2019도12074) 2019. 10. 16. 상고를 취하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7.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C는 피고인 A와 군대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년 초순경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한 다음 이를 대포차로 판매하여 돈을 벌기로 하고, 2014.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가 C에게 “경매시장에 나온 자동차를 낙찰받아 수리한 후 되팔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차를 경매받을 가족들의 명의를 빌려와라. 경매를 받아 매매 수익금을 나누어 쓰자. 모든 경비는 내가 부담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C의 가족들) 명의로 캐피탈회사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한 뒤 이를 대포차량으로 처분하여 그 수익금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C 및 피해자들에게 차량의 매매 수익금을 나누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C로부터 같은 날 C의 처제인 피해자 D 명의 인감증명서 등 중고차구입과 할부금융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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