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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4 2013고단22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253』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서 중고자동차 매매, 알선, 등록대행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스스로 또는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공업사를 운영하는 G을 통하여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피해자들에게 사고로 파손 상태가 심하여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차량을 파손 상태가 경미한 차량이라고 속여 사고 차량을 피해자들 명의로 이전한 후 피해자들 명의로 중고차론 할부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아 그 일부를 G에게 수리비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차량 구입비 및 이전비 명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중개료 명목으로 피고인이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2.경 서울 용산구 보광동에 있는 한국폴리텍1대학 서울정수캠퍼스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H에게 ‘사고가 나서 경미하게 파손된 I 엔에프 쏘나타 승용차가 있다,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수리를 완료한 다음 승용차를 양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쏘나타 승용차는 사고로 인해 전손 상태에 이를 정도로 파손상태가 심하여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원하는 모습의 차량을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차론 담보대출에 필요한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대출 관련서류를 교부받아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제휴업체인 J의 직원 K을 통하여 위 신청서 등 대출 관련서류를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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