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1호 증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존속 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2. 5. 수원지 방법원에서 존속 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4.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9. 1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0. 17:50 경 주거지인 의왕시 C 아파트 102동 505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모인 피해자 D( 여, 86세) 가 피고인에게 ‘ 술 좀 그만 마시라.’ 는 취지로 말하자, “ 씹할 년, 개 같은 년, 좆 같은 년, 네 년이 죽어야 내가 산다.
” 고 하면서 그 곳 주방 서랍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 )를 꺼 내 와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고인의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가족관계 증명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편철 보고, 출소 일자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가중영역 (8 월 ~3 년) [ 특별 가중 인자] 존속인 피해자,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다만 피해자가 고령이어서 법정에서도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워 특별 감경 인자로는 반영하지 않는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서 알코올에 관한 치료를 받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