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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3758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존속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14.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4.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5. 1.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8.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3758』 피고인은 2018. 3. 10. 17:00 경 화성시 C 아파트 C 동 202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82 세 )로부터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귀 부분을 양 손으로 수회 잡아당기고, 플라스틱 파리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부 및 좌 이 개 부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하면서 주방 냉장고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 자의 목 부분에 들이 대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 고단 4231』

1. 무고 피고인은 2018. 2. 28. 경 화성시 E에 있는 F 파출소에서 ‘G 이 2018. 2. 14. 경 H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I에 있는 J 앞 도로를 화성 중앙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제로 마트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다가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뒷바퀴로 보도 위에서 보행 중이 던 피고인의 왼쪽 발등을 역과하여 피고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견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취지로 교통사고 접수 신고를 하였다.

위 교통사고 접수 신고 관련하여 경찰 조사 결과, 피고인이 위 G 운전의 포 터 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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