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1. 존속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E( 여, 88세) 의 며느리인 사람으로 2015. 3. 23. 22:00 경 거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 누워 있던 시어머니인 피해자에게 “ 왜 빨리 죽지 않느냐,
죽어 라, 빨리 죽어 라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G( 남, 28세) 의 계모인 사람으로 2016. 11. 28. 23:00 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부사관으로 복무 하다 제대한 후 취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 니가 그 나이 먹고 아버지에게 대들 나이냐,
아버지 유자 딸 때 좀 도와주지, 아픈 것 뻔히 알면서 안도와 주느냐
” 고 말하며 방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옷을 잡고 흔들고, 양 팔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를 약 6회 정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으로부터 맞던 위 피해자 G이 자신을 밀어 넘어뜨리자 주방 싱크대 안쪽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
어 들고 칼날이 아래로 향하도록 거꾸로 잡은 채 “ 요즘에 뉴스 못 봤냐,
자식들 토막 살인하고 냉장고에 쳐 박아 놓고 하는 거 안 보냐,
니 죽이고 나는 교도소 가면 되지, 니 밥 먹인 게 아깝다 ”라고 말하며 식칼로 피해자를 향해 내려찍을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중 B, E 진술부분
1. B,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B 피해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 (I 의원 진료기록 등 확인...